국세청은 탈세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탈세제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탈세제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사실을 제보하는 것으로, 신고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국세청은 탈세 신고를 통해 추징한 탈세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탈세행위를 감시하고 탈세자를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조세납부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탈세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한 탈세액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주요한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확정 및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탈세 신고 방법
탈세제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보호되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실명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익명제보도 가능합니다. 제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증거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입수경로나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해당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상담/제보 메뉴에서 탈세제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